윤종오 의원, 항공·해운까지 이동편의시설·서비스 의무화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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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항공·해운까지 이동편의시설·서비스 의무화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해운 영역에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른바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통약자법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 교통수단에만 제시되어 있다”며 “가장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했고 저도 공동발의에 함께했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의하는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이 전면 개정 논의를 다시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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