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명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가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세 단계나 올린 배경에는 김 총리의 강한 문제 제기와 지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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