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산과 동남권을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천명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의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해수부가 해양정책을 넘어 국가 해양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자, 부산·동남권의 해양경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국가 해양경제의 컨트롤타워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해운기업들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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