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30% 분리과세' 신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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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30% 분리과세' 신설 합의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박수영 위원장과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세율 구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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