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과세 처분이 뒤집히면서 그동안 부과된 수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주간조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 법인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일부 항목 처리의 미숙함은 인정했으나 고의적 탈세는 아니었다고 해명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