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12.1.부터 ‘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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