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검찰, 매형 속여 7억여원 가로 챈 처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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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검찰, 매형 속여 7억여원 가로 챈 처남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친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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