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당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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