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이날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이라며 "(YTN)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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