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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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체제 하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YTN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유진그룹은 공기업인 한국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지분(30.95%)을 인수한 뒤 그해 12월 방통위에 최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2024년 2월 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3인 이상이 하는 게 맞고, 부득이하게 5인이 제적이어도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 기능을 위해선 적어도 3인 이상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2인만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 위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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