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그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도 “99% 이상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이 의무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무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계적으로 선정해 주는 방식을 탈피해 법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를 보다 세분화해 규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에 범죄피해 경미 등으로 인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는 사유를 유형화해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각 검찰청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간명하고 효과적일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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