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업 중 과실로 수강생 전치 7주…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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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 중 과실로 수강생 전치 7주…강사 벌금형

1대1 강습 도중 안전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광주 서구 한 학원에서 필라테스 기구에 30대 수강생이 얼굴을 다쳐 전치 7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강생은 장력이 팽팽한 스프링으로 연결된 기구로 운동 중이었고, A씨는 떨어진 공을 줍는다며 안전 장비를 손에서 놔 안전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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