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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