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여야 합의에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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