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인1표제' 제동 건 당원들 가처분 첫 기일 진행…중앙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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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인1표제' 제동 건 당원들 가처분 첫 기일 진행…중앙위 전 결론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 의결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원고인 민주당원 측 소송대리인은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당헌·당규개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19~20일 일부 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은 86.81%, 반대는 13.1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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