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환자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신약 개발과 필수약 안정 공급을 촉진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도록 정교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퇴장방지 의약품, 보상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가 보전 기준 현실화와 지정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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