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값 999만원` 암표 잡는다…걸리면 `최대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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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999만원` 암표 잡는다…걸리면 `최대 50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문제인 티켓을 웃돈 받고 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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