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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