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성을 이유 없이 기절시켜 다치게 하거나 행인들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속칭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두 사람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불특정 약자나 일반 공중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66세 여성에게도 회복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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