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춘 여야 합의안이 마련된 데 대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을 경우 일반 금융소득 과세와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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