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데 대해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날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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