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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