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28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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