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출하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8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약사법' 제2조제19호의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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