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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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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