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한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바로 증거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기피신청 입장을 밝혔고, "불공평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박 검사 등 검찰의 추가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 않고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 관련 증인 16명 중 10명만을 채택하는 결정을 내리자 검사들이 즉각 증거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사들은 퇴정 전 혐의별 증인을 검사 측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제한하고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배심원 참여재판의 경우 1심 법정에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부당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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