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남양주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정 구역에서만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역세권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심의를 거쳐 2단계 종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