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부 차관·국장 등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곧바로 당시 장관이던 피고자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심은 사직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는 장관의 직무상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통일부 산하기관장에 대해 장관이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손 전 이사장의 거취에 대한 부분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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