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에 "판결문 오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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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에 "판결문 오면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040300]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방미통위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방미통위는 옛 방송통신위원회 당시 방송사들을 상대로 한 법정 제재에 대해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는 1심 패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항소했다.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기에 별도로 항소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방미통위의 의사에 반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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