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전체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이 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및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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