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중소기업 중심이던 유예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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