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은 정책협의를 통해 저경력 교사 처우개선, 현장체험학습 업무경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학교업무 정상화 등 45개 의제에 합의했다.
주요 세부 내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참여 30% 이상 권장, 사립학교 상담교사 배치, 교육지원청 보결 강사 확대, 학교 내 성고충심의원회의 교육청 이관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8차에 걸친 논의를 거쳐 이같은 의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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