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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