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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