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자문위원 주장이 나왔다.
분과위 자문위원인 강 교수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문구와,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한 위법명령 긴급심사위원회와 24시간 긴급법률자문 핫라인을 신설해 빠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법한 명령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령 발령자와) 물리적 분리 및 법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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