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린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투자금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확대할 기업의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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