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법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보좌관, 당직자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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