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편의' 공직 청탁 명목 돈만 '꿀꺽'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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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편의' 공직 청탁 명목 돈만 '꿀꺽' 50대 실형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지자체 공직자·지방의원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를 보려면 지자체 부단체장·의원 청탁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지역 군의원과 부군수에게 돈을 줘야 한다',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도움을 준 군의원 2명과 부군수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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