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농업인을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원 지역은 갈산동, 송정동, 안흥동, 진리동, 고담동, 단월동, 사음동 등 일부 지역 농업인은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읍·면 및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농촌 지역 거주 농·축산·임업 종사자 이며, 지원 혜택은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소급적용은 신청일 기준 최대 6개월 환급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평균 68,000원(연 최대 81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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