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최근 석 달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군·구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올해 들어 석 달 씩 끊어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을 갖췄던 때는 4~6월, 5~7월, 6~8월까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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