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이었던 지인을 시켜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택배 기사 차량 방화, 업체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나 방화를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C씨 살해 시도, 차량 방화 등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