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원점에서 다시 판단" 주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원점에서 다시 판단" 주장

재판부는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마무리한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1월 15일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구속영장 발부도 체포와 수색이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구속영장도 사실 위법한 영장 청구로서 원래는 기각되는 것이 맞다"며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