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법적 기반이 강화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 없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사용한 자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으며,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로 사용하는 ‘재사용’ 행위나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가맹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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