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