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장인 B(50대·여)씨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가 신원을 묻는 데 허위로 답변하며 정체를 감추기도 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어졌다는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현장 CCTV 등을 보면 A씨는 시너를 뿌린 뒤 범행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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