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검찰이 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각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의원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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