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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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점,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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