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와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올해 1∼10월 접수된 공공기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내부 공유나 홈페이지 자료실 첨부파일 관리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분쟁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B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모든 부서에 공유해, 분쟁조정위가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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