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대목이 집중되는 연말, 전국 물류 터미널은 60억 건에 육박하는 연간 택배 물량 중 약 30%가 몰리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실제 구매가와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제이앤에프(J&F)의 배수미 변호사는 최근 KBS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분쟁 상황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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