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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